서울동부지검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건설시행업자 고 모씨(6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불업주 33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체불 사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총 54건에 대해 체불액이 지급되기도 했다.
피의자 고 모씨(66)는 건설시행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근로자 7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1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 씨는 2006년에도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구속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
공공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문 모씨(58) 역시 2005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근로자 250여명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4억여원을 체불하고 퇴직금 9,3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문 씨는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의 경비원·미화원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 결국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동부지검은 집중 수사에 임한 배경으로 최근 3년간 동부지검 관내 임금·퇴직금 체불액이 연간 500억원을 상회했고, 피해 근로자수도 연간 1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2년간 청산액은 체불액의 50%에도 미치
서울동부지검은 적극적 대응 결과로 2015년 동기 대비 체불금액이 약 58억원 감소했으며, 체불금액 청산율이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퇴직금 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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