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8일 장기인구추계를 수정하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 추계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연금 등은 통계청 인구추계를 활용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통해 지금 가입자가 얼마를 내야 향후 은퇴한 뒤 얼마를 받는지 결정한다. 결국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1세 더 늦게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은퇴한 뒤 지급할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결국 지금 현재 가입자 입장에선 납입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통계청은 올해 장기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2060년 기준 기대수명을 2011년 산출 당시 보다 남자는 1.2세, 여자는 0.9세 늘렸다. 국민연금 납입액과 지급액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인구가 줄어드는데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난다면 현재와 같은 지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청년 세대가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발빠르게 통계청에서 장기인구추계 자료 전반을 넘겨 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기존 계획에 따라 2018년 새롭게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내년 한해 동안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반을 다시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체 분석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기존 정부의 예상인 2060년 보다 2년 앞당긴 2058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또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1세 가량 늘었지만 당장 크게 국민연금 납입액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모델을 통합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수정에 따라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도 부담액을 손질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처럼 부과식 체계인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재정추계 전반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공적연금은 크게 부과식과 적립식으로 나뉘는데, 부과식은 해당 회계년도에 필요한 돈을 모아 그때그때 지출하는 구조다. 반면 적립식은 가입자에게 기금을 모아 운용해 수익을 내고 훗날 돌려주는 방식인데,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은 부과식이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립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