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부인, 2심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박찬대 / 사진=연합뉴스 |
20대 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49·인천 연수갑) 의원의 부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A(4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B(5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및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A씨에게 적용된 부정선거운동죄(선거법 제255조 2항 5호)는 당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나눠준 명함 131장 중 84장은 지하철역 출입구 바깥에서 배포됐는데, 이는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전체 명함 배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내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법이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를 허용하면서도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금지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출입문 바깥쪽까지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올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까지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을 비롯한 인쇄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1심은 "지하철역 출입구는 역을 관리하는 지상 출입구부터 지하 맨 안쪽의 지하철 선로를 포함하는 전체 구역을 의미한다"며 131장의 명함 배포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었던 C(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20대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범죄로 인한 의원직 당선 무효는 후보의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으로 국한돼 선대위 상황실장 C씨의 사건 역시 박 의원의 당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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