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 사진=MBN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내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양육하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어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1995년 부부싸움 중 아이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정도가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서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던 중, 만나는 횟수를 줄이자는 A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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