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고등고시 12회)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검찰 수사는 거대한 의혹에 걸맞는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소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순실 씨(60·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0)의 해외 승마 훈련 특혜 지원 의혹과 그에 대한 혐의 적용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기업들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수사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1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한 기존 혐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부분 지난달 30일 국정조사 때 거론된 내용들이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이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국정조사에서 야당 측은 “김 전 실장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앞두고 주무 부처 고위직 솎아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조사에선 김 전 실장의 거짓말도 한 차례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최 씨를 듣도 보도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7일 국정조사를 마칠 무렵 박영선 의원이 2007년 7월 19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를 녹화 영장을 보여주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들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 전 실장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법률고문으로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청와대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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