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수백t과 폐유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녹색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녹색기업 인증을 지난 달 말 취소했다고 밝혔다.
울산화력본부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양 배출이 금지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바다에 무단 배출하고, 폐수에서 기름을 분리하는 유수분리조 안에 펌프를 설치해 다량의 폐유를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울산해경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울산화력본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아 이번 수사에서 문제가 된 유수분리조 안의 펌프 등 환경 관련 시설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
녹색기업은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친환경 기업을 지자체가 선정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번 녹색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환경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돼 이 제도가 기업의 환경관리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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