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허위 측정서를 발행해 온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봉창)는 지난 4월부터 환경오염물질 측정비리 사범을 집중 단속해 허위측정 성적서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자 6명, 이를 이용해 경기도 보조금을 빼돌린 환경관리업자 5명, 허위 측정성적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업체 직원 3명, 무등록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 1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않고도 허위 측정 시험 성적서 2만7458장을 발행해 관할 관청이 징수하는 배출 부과금을 낮게 책정하고, 경기도에서 한강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공영제 보조금 9억 2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의정부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1억2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아스콘 제조공장 등 384개 대기배출업체로부터 측정대행을 위탁받고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성적서를 제출해 환경 담당 공무원의 배출부과금 징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펜션, 식당, 사찰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환경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해 방류수 수치가 허용기준치 이내면 환경관리전문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위탁관리전문업체 3곳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방류수 수질성적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경기도에 제출, 막대한 보조금을 챙겼다.
심지어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에도 무려 1994회의 허위 성적서가 제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남복합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평가대행업자로부터 대기 수질 등 환경질 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체가 발급한 허위 성적서가 환경부에 제출돼 환경영향평가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업체의 명의를 빌려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허위로 환경질을 측정하고 있다는 소문도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환경측정대행업체는 매년 1회 전년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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