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13일) 친구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쟁점이 됐던 진
김정주 대표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victor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