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 또는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대한지적공사가 도내 토지에 대한 측량조사를 할 때 주변 국·공유지까지 조사해, 무단 점유와 사용 여부를 해당 시·군 지적부서에 통보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단 사용 토지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