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 재판기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날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했다. 헌재는 배보윤 공보관(56·사법연수원 20기)을 통해 “적법절차 안에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기록 제출 요구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증거조사의 관건은 헌재 탄핵 심판과 동시에 진행될 특검과 재판 관련 자료를 어떻게 넘겨받을지다.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 등에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에 검찰이나 법원 협조 없이는 자료를 받기가 어렵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기록과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 등의 1심 공판기록을 헌재가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원본이 아닌 ‘사본’ 문서를 받는 것은 헌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측근 비리 관련’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로부터 공판기록 사본을 제출 받았다. 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는 1심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2심 재판부가 협조하면서 1심기록 사본을 수령한 바 있다.
다만 노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 기록은 끝내 넘겨받지 못했다. 검찰이 국회 소추위원의 사본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지 등을 계속해서 검토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주 변론 준비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14일 준비절차를 주도할 ‘수명 재판관’ 3명을 지명하고, 다음주 중 변론 준비기일을 언제 열지 정해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보안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 안에 박한철 헌재소장(63·13기)과 강일원 주심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