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기업들이 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한 ‘사업자 자율처리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을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인터넷 상담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 자율처리 결과의 적정성 검증 ▲소비자·사업자 간 합의 결렬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이 시스템에 참여 중인 사업자는 총 180개로 한국소비자원 1372운영팀은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대기업뿐만 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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