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명이 두 시간 동안 벌이겠다던 집회를 겨우 네 명이 나와 한 시간도 안 돼 끝내기도 하고, 신고한 집회를 아예 열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령집회'인데, 바로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일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태극기를 머리에 쓴 채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집회,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상당히 부실합니다.
집회 신고 시간은 오후 4시까지였지만 3시도 되지 않아 끝났고, 10명이 참석한다 했지만 4명만 나타나났습니다.
다른 집회의 사정은 더 심합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이곳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간이 지나도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회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신고한 행사라는 겁니다.
헌재 주변을 미리 선점해 촛불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지만, 주최 측은 이를 부인합니다.
▶ 인터뷰(☎) : 해당 단체 회장
- "나가자고 나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나가서…. 토요일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촛불집회 주최측은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민행동 관계자
- "전체 국민의 뜻을 모아 진행되는 행진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된다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찰은 집회를 먼저 신고한 측에 우선권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고해 놓고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