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매년 2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6년 9월 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 중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등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가령 약정만남횟수 5회에 서비스만남횟수 3회로 계약한 소비자가 1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8회가 아닌 5회를 기준으로 잔여횟수 4회에 대해 환급금 산정하는 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가 많았다.
이 외에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69만원 수준이었으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0.9%)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68건), 25.5%(52건)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서비스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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