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한 차례 연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똑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재차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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