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기내 난동부린 피의자에 출석 통보…마약투약 혐의도 확인
↑ 대한항공 기내 난동 /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4)씨에게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A씨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3분 분량의 사건 동영상 외에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1시간 가까이 끊어 촬영한 영상 3개를 추가로 건네받아 당시 기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A씨가 당시 기내에서 난동을 제지하는 여승무원과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A씨를 인계받을 당시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 지를 확인했으나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인 한국인 B(56)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말리던 객실 사무장 C(36·여)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비행기에 탄 뒤 옆자리에 앉은 A씨가 계속 말을 걸었는데 응대하지 않았다"며 "탑승 후 2시간 정도 지나 A씨가 갑자기 '이 형 센스가 없네'라며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
A씨는 기내에서 양주 2잔 반가량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아버지에게 인계해 귀가시켰습니다.
A씨는 중소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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