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4)씨에게 “오늘이나 늦어도 23일 오후 1시까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의해 보고 출석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3분 분량의 사건 동영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중소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부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