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정시퇴근이지만 정작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22일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근로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기업 500곳,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건전한 회식문화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74.0%는 퇴근 후에도 업무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중 59.6%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본인이 업무연락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66.6%에 달했다. 이 중 급한 업무처리 때문에 연락을 한 경우는 42.2%에 불과했다.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라는 응답이 30.3%에 이르고, ‘퇴근시간 후 외부기관 또는 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요청’(17.9%),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7.2%)가 뒤를 이었다.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늦게 퇴근해도 야근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0.2%는 업무시간 종료 뒤 30분 이후부터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는 ‘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을 꼽았고, 기업 인사담당자는 ‘최고경영자(CEO)의 관심’(33.3%)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제단체는 내년에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됐는데도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임금삭감 없이 허용해야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시
이날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가 임신초기부터 시작해 출산·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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