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수사에 특검 신중론…헌법재판소 눈치보나?
↑ 특검 세월호 7시간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한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수사 대상 1호부터 14호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수사에 나설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 가운데 김영재의원의 특혜 의혹을 포함한 최순실씨의 '의료 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7시간 의혹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검법은 14개 대상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7시간 의혹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특검보가 밝힌 입장은 박영수 특검의 과거 발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박 특검은 이달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며 포함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수사 환경이 급변한 것을 고려해 7시간 의혹 수사에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고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헌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의혹이 탄핵심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져 특검팀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 특검 수사와 차이를 보일 경우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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