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액 기록을 세운 5조원대 삼성자동차 채권 소송에서, 채권단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생명 233만주를 처분해 이 돈을 채권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대금이 2조 4천 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
계열사들도 이같은 부족분을 분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결국 2조 3천 백 98억원 가량을 나눠서 채권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은 채권단과 체결한 합의서가 부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의서는 유효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