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국조특위, 증인3명 고발
↑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 사진=MBN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6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을 불러 추궁하려 했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입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세 번째 동행명령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세 증인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
홍남식 서울구치소장은 "3차례에 걸쳐 최씨를 만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벌금과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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