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이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바로 격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만 3천 여명.
3년 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김명자 씨도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을 때문에 아이와 함께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인터뷰(전화) : 김명자 씨(가명) / 가정폭력 피해자
- "전화 협박한거 녹취 같은 자료 해 갖고 가고 나 때린거 진단서 등 해서 고소를 진짜 하니까, 내 집인데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산 집인데도..."
가정 폭력 피해자는 폭력에 항상 노출돼 있지만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집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때문에 경찰은 가정 폭력범을 현장에서 바로 격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를 접근 금지시키고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가해자를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을 거쳐 판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가해자가 격리 처리된 경우는 고작 243건으로 전체 가정 폭력의 0.02%에도 못미칩니다.
인터뷰 : 송란희 / 여성의전화연합 사무국장
-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정폭력은 거의 십중팔구 재발되거든요."
경찰은 이와함께 피해자에 경찰관 서포터를 지정해 상시 상담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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