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27일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 출연해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 등을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
구체적으로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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