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삼성 측에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2조 3천억원을 삼성차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주식을 처분한 대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추가 증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 측은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부채를 차후에 갚겠다고 합의했으나,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채권단은 삼성을 상대로 약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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