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단독보도했다.
미국 연수 중 귀국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조 대위는 이달 말 다시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달 24일 오전 조 대위를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답했지만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김상만 전 자문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
조 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지만 조 대위는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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