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업체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 소유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까지 한 20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무인서비스의 부실한 관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 김명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모(20)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유료 주차장에서 '쏘카'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절도한 뒤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중랑구까지 8㎞가량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에는 성동구 서울숲역 인근에서 체크카드 한 장을 주운 뒤 편의점 등지에서 24만5000여 원어치를 결제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셰어링 업체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면허 도용·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에는 무방비 상태라며 이 같은 범죄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차량 대여 시점에서 렌터카 업체처럼 사람이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가입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카셰어링 업계에선 자체적으로 가입할 때 24시간가량 대기 시간을 두고, 차량 사용 시 같은 명의의 카카오톡
지난 15일께는 전남 광주에서 어머니의 운전면허 번호로 쏘카에 가입한 고교 3학년 학생이 친구 3명과 쏘카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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