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이용해 인형 등 경품을 뽑는 게임 이른바 '뽑기방'들이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전국 144곳 크레인 게임물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1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게임위 조사 결과 특히 사법처리 대상인 '개·변조'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변조에 이어 기계 무등록 11곳, 경품위반 8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 가운데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미필'이 23곳으로 뒤를 이었다.
개·변조는 인형 등 경품을 집어 올리는 기계의 힘을 변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행위다.
경품의 경우 5000원 미만의 인형 등 장난감, 문방구류를 넣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단속된 일부 업소는 고가
게임위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 합동단속과 함께 사법기관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4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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