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원청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공표 명칭을 통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가 추가된다.
종전에는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붕괴 우려 장소 등 20곳만 산재위험 장소로 분류했을 뿐 철도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직접 책임을 면한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원청업체의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장소를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 차원에서 신규화학물질 공표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노동부 장관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조치사항을 공표하거나 관계부처에 통보할 때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명칭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제공할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총칭명은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고유명칭을 대체한 명칭으로, 명명법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또 정보보호 기
박화진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새해에는 하청 근로자들의 산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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