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하다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운전자 과실 손해를 배상해주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업체에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차량을 대여해 운전한 박 모씨를 상대로 낸 2400만 원대 차량수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박 씨가 11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집중호우가 내리는데도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해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 운전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만큼 더 큰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천재지변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씨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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