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 올해 1월부터 전면 교체 한다는 계획이다. 교체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이다. 8월말까지 6개월 동안은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수령 할 수 있고,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서울시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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