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비뇨기과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놓고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는 강압적 방문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의료인이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보험재정 누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와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에서 지난달 29일 비뇨기과 원장 A씨가 현지조사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A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후 이를 거부하고 복지부 실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이 2차례 자료요청을 하면서 검찰고발과 1년 업무정지 등 현지조사 불응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조해 A씨를 압박했다고 의료계는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A 씨에게 방문확인을 협조 요청했으나 가족 병간호 등 개인 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또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료계의 방문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로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해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가 의료기관 666곳을 조사해 부당내역 412억원을 확인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가진 이런 조사권이 보건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거나, 아예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원협회가 사건 발생 후 회원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는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의사가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잘 드러난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77%(40명)에 달했으며 그 이
비뇨기과의사회는 5일부터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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