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최씨의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문제를 해결해 줬고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 측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특검보는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씨 체포 소식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최씨가 출석 요구를 한 차례 더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