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변호사들, '강제송환' 대비 장기전 태세…"구금연장은 부당"
↑ 정유라 변호사들 / 사진=연합뉴스 |
한국 특검이 최근 덴마크 측에 정유라 씨 송환(범죄인 인도)을 공식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정 씨 측은 강제송환 결정에 대비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르면 6일께 정 씨 송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덴마크 검찰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은 덴마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정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하라고 잇따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송환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 작전'을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정 씨와 정 씨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덴마크 검찰이 진의 파악과 대책 강구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씨의 변호를 맡은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3일 정 씨의 구금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에 대해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이 이례적으로 당일 곧바로 기각하자 기자들에게 상고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젊은 여성에 관한 문제로, 아이는 지금 낯선 땅에 있는 유모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이것(구금연장)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케이스가 한국에서 정치적인 사안이 되는 것도 매우 문제"라면서 "이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덴마크에서도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심리가 열리기도 전에 구금이냐, 석방이냐라는 형식적·절차적 문제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절차적 문제의 경우 항소심 결정을 수용하고 3심을 포기, 상고하지 않은 것은 2심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 씨와 정 씨 변호사가 구금 문제와 관련해 상식을 넘어서 상고를 강행한다면 다른 계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선의에 무게를 둔다면 정 씨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 씨 측의 시간끌기작전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덴마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사건이 배당되면 통상적으로 최소 5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심리를 벌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비중을 둬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고등법원처럼 하루도 안돼 결정이 나오는 등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상고=강제송환 지연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극히 일각에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하급심보다 수임료가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 씨와 정 씨의 변호인이 오는 30일까지 구금하라는 결정과 관련해 상고를 행동에 옮긴다면 이는 정 씨가 '아이와 함께
그뿐만 아니라 향후 덴마크 검찰에서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최악에는 3심까지 가져가서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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