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과 재판부 로비한 '브로커' 이동찬, 1심서 실형 선고
↑ 최유정 이동찬 / 사진=연합뉴스 |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5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 등을 접대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에게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총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송 전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의 돈 3억5000여만 원을 단독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최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꼭두각
한편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이날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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