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열린 재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 라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