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최 씨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약 한 달간 입원해 있다 지난 4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폭행으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되면 최 씨의 혐의가 존속상해치사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준영 기자 | season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