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1000일 추모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발생 천일을 앞두고 7일 열리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와 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법원은 퇴진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신고한 행진 구간도 상당수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행진 구간은 모두 허용했습니다. 금지 구간은 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의 11차 촛불집회를 엽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천
세월호 유가족은 집회 이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1학년 때 찍은 사진을 앞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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