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랜덤채팅앱' 규제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왔다.
'랜덤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여가부는 대학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지난해 3650회에서 올해 5130회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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