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무원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약사회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놓고 단속 정보를 미리 공유한 것은 물론 이 공무원은 단속 일정이 당겨지자 바뀐 일정까지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6급) A 씨(40)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넘겨받은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과 공유해 지자체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B 씨(52) 등 부산시약사회와 지역 임원 15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시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9월30일(금) 무자격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대상지역:부산시 전역'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B 씨는 이런 정보를 각 지역 임원 14명과 SNS로 공유해 단속에 대비했다.
A 씨는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을 알아챈 부산시가 일정을 하루 앞당기자 이마저도 B 씨에게 유출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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