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지난해 9월 28일~12월 31일)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4% 증가한 반면,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했다 .특히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설 명절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실속형 수산물 선물세트 홍보·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해 기관·단체 등에 배포한다. 또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한다.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120종→141종) 늘렸다.
이와 함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12~26일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해 약 268t의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조기·갈치 등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가 품목의 소비 위축으로 산지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수매에 나설 방침이다.
해수부는 단기 대책 외에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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