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주민 1만여 명이 'K2 공군비행장'의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이겨 받아낸 판결금을 몰래 빼돌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금 360억여 원 중 1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문서변조)로 최 모 변호사(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이 '지연이자'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주민 1만384명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6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각 주민들의 청구금액에 더해 연 5~20%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1년 3월 최 변호사를 통해 판결금 362억원을 지급했다. 애초 청구금액은 모두 190억여 원이었지만 국방부의 항소로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가 170
최 변호사는 이 지연이자 중 사전에 약정한 성공보수 16.5%를 제외한 나머지 142억원은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도 자신이 챙겨 사무실 운영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됐던 것처럼 약정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