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10일)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기준 공포로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됐다.
서울시는 우선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반기 중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본점, 신세계백화점(면세점) 본점, 두산타워(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km 미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해 시설물로 진입·진출하는 교통량이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1회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만 발생해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3조에 따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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