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면서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며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했다. A(당시 17세)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검찰은 김씨가 성관계 후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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