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해 사전예약 성매매 운영 업소 적발
↑ 사진=연합뉴스 |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해 사전예약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성을 끌어모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2채를 빌려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3명에게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입니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블로그 형태로 온라인 업소를 개설했습니다.
20대 카자흐스탄 여성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낯 뜨거운 사진과 코스안내, 요금,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보를 올린 뒤 인터넷 또는 SNS 예약으로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실제 성매매는 건물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1회당 15만원에 이뤄
이 사이트와 연계한 성매매 업소는 전국 100여 곳에서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거래명세를 분석해 성 매수자 및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카자흐스탄 여성 3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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