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재판에서 검찰의 '압박수사'를 문제삼으면서 조서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은 자신이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서는 형식적으로 작성에 걸린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전에 피의자 면담이라는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식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허위 진술할 거면 조사가 필요 없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언급한 적은 있을망정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다.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주장"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으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변희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변씨 등 2명을 제외한 7명의 증인은 모두 채택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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