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에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증명이 어렵고 홍보 업체가 받은 돈도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
검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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