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한 최순실(61)씨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에서 헌재의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를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사실상 공동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과 같지 않으냐"면서 "증인으로 답하는 것까지는 괜찮더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길이 있느냐고 헌재에 물었더니 답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헌재에서 적절한 답이 오면 언제든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형사소송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형사상 책임질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는 헌재 심판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변호인 조력 문제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비판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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