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7·비례대표)·김수민(31·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이날 오전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54) 전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국민의당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이를 통해 광고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 1000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증명이 어렵고 홍보 업체가 받은 돈도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두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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