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언 거부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2일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돈을 외부에 줬다는 증언을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토록 큰 비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 행정관이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증언을 거부한 반면,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을 찾으러 앞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의상실'과 인근에서 최순실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다"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을 청와대에서 본
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 있지 않으면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다그쳤지만, 이 행정관은 자신에겐 경호 비밀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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