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들에게 시위 참여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 전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전 위원장 손영태 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노동규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옛 전공노에게도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손씨의 집회 가담행위는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등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옛 전공노는 재판에서 "2009년께 다른 조합들과의 합병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전공노의 법인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통합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도 반려됐다"며 "기존 조합이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씨는 2008년 6~7월 조합 간부들에게 '이명박 퇴진 촛불문화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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