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금괴를 운반해주기로 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약속을 어기고 일본 공항에서 단체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각자 1억원어치의 금괴를 갖고 달아났던 이들은 범행 나흘만에 한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금괴 2개씩 가지고 비행기에 탄 뒤 일본 후쿠오카공항에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일당 수십만원을 받기로 하고 금괴운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이로, 총 10명 가운데 2명만 정상적으로 금괴를 상대에게 넘겨줬다. 경찰은 이들 2명의 죄는 묻지 않았다.
달아났던 8명중 3명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 운반책 인솔자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이 일본으로 금괴를 숨겨 반입하자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일본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금괴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금괴 주인은 일본이 사실상 1인당 금괴 2개까지는 반입을 허용하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아끼려 했지만 낭패를 본 셈.
결국 도망갔
이들은 현재 금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괴 절도를 지시하고 물건을 인수한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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